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와 함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 등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구요.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구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구요.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해요.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죠.)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한다고 해요.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는데요.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이라고 해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하죠.)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하구요.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요.(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죠.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구요. 인정시 구직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5.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6.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 등 실업급여 등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번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