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기준 및 시행일시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기준 및 시행일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는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담은 방역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사적 모임으로 제한됐는데요. 사적 모임 정의와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요.
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데요.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 및 영화 등의 제작, 기업 및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 및 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구요.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했을때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면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예고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12월30일 이후) 등 조치가 있을 수 있구요.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및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금지가 아니라 권고이므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해요.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기준 방역수칙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 전국적으로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고 해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하구요. 더불어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 5인이상이여도 회의는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 밖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 구내식당에서 2.5단계 수칙을 따르면 5인 이상 식사도 가능한데요. 회의나 점심 식사 등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 5인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고 해요.
▣ 5인이상 집합금지 장례식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고 해요.
▣ 5인이상 집합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되는데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및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요. 집객행사는 물론 휴게실 의자등 휴식 공간의 이용도 금지 된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 지난 12월8~28일까지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12월23일~1월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집함금지 명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 5인이상 집합금지 골프장
▶ 캐디를 동반한 4인 플레이는 5명이므로 제재 대상이 되는데요. 캐디 없는 4인 플레이, 또는 캐디를 동반한 3인 이하 플레이는 가능하다고 해요. 스크린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4인이 함께 칠 수 있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미용실
▶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기 때문에 3단계 격상이 아닌 이상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보다 자세한 조치 내용은 중대본이나 지자체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5인이상 집합금지 종교시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교회
▶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모든 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조치가 쥐해지는데요.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대상이라고 해요.
▣ 5인이상 집합금지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및 공연장에는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데요.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요.
▣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 사적모임의 범위는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한 실내, 실외의 모든 모임을 뜻한다고 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건 제외된다고 해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외식을 할 경우에는 5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이 신년 차례를 지내거나 세배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 일가친척이 모여서 지내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이상은 시기와 적용대상을 놓고 방역대책의 효과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다만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 및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라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