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및 격상 기준

 

오늘은 코로나 3단계 조치내용 및 격상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3단계 격상 조치가 취해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였다면 진작 조치가 이뤄졌겠지만 5단계 세분화 뒤 조건 충족에도 코로나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태에도 일단 수도권 2.5단게 연장 무게속에 3단 격상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및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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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성탄절인 25일 1천200명대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26일에도 1천100명대를 나타내 이틀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에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27%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등 주요 지표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은 감염병 발생시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에 전국적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및 격상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구요. 또한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조치는 전국적으로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해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구요. 또한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및 격상 기준

 

코로나 3단계 조치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구요.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실시된다고 해요. 

 

 

전국 유행 단계인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되구요.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및 격상 기준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가 실시되는데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취재진다고 해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버스, 차량, 건축물 등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구요. 기관과 기업에서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및 격상 기준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구요.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10인 이상 경우 금지된다고 해요.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및 격상 기준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및 격상 기준

 

스포츠 경기 관람은 경기가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예매를 제한하구요. 학교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영상만 허용된다고 해요. 테니스장, 야구장 및 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 및 여가시설 등 국공립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및 격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는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요. 

 

 

현행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28일 이런 조치들이 끝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해요.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그간 정부는 상향 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을 훌쩍 넘어섬에 따라 3단계 격상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