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오늘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다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약 290만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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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으며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이라고 합니다.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해요.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구요.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해요.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294만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지만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일반 업종은 임차료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 및 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