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구요. 또한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리 정책자금이 지원되며 전기료 및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해요.

 

 

특히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중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당정청이 협의한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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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당정청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임차료 지원 및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참고로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구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은 2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어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외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3차 재난금 신청방법은 29일 확정 발표되는 정부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당정청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만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차 지원금 신청방법 또한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한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액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소득 임대인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했다고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은 내년 1~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구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편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 돌봄 가구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대신 육아 돌봄 가구에도 현금 지급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4676억원) 예산을 1분기 내에 속도를 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