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12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지원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 대상이 되는데요.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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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촉진수당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나이는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 기준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약 91만원, 4인 가구일 경우 약 244만원 이하일 경우 구직촉진수당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산정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까지이며 생계를 함께할 경우 예외도 일부 인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중 가구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 재산의 총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대상 중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되야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과 관련해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업기간 확인이 여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 684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소득산정가구 기준처럼 요건충족이 힘들어도 구직의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대상 40만명 중 15만명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을 별도로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취업 및 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취업 및 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년1월 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28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work.go.kr/kua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회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워크넷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3.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가구원 정보 및 유형 작성 및

소득 및 재산, 취업정보 작성 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12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www.work.go.kr/kua)이 오픈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사전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