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오늘은 이 시간에는 1월 6일 공고를 시작으로 11일부터 신청 지급이 되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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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일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 250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구요.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대상이라고 하구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구요. 또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대상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약 23만8천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집합제한 업종은 총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해당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구요. 대상자는 81만명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되구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가소유여부에 대한 진행 복잡성 때문에 자가점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가게를 닫아 버팀목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청이 시작되면 2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땐 당국 심사를 거쳐야 해 다음달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의 경우 별도 심사없이 1월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11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는 지난 2차재난지원금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이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구요. 더불어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은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라고 하구요. 또한 신규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