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오늘은 이 시간에는 1월 6일 공고를 시작으로 11일부터 신청 지급이 되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일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 250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구요.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대상이라고 하구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구요. 또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요.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대상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약 23만8천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총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해당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구요. 대상자는 81만명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되구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가소유여부에 대한 진행 복잡성 때문에 자가점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가게를 닫아 버팀목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청이 시작되면 2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땐 당국 심사를 거쳐야 해 다음달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의 경우 별도 심사없이 1월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11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는 지난 2차재난지원금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이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구요. 더불어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은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라고 하구요. 또한 신규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