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소상송인 3차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이 오는 1월 11일 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별도 심사없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를 입력하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중이구요. 1월 11일에 본격적으로 오픈이 된다고 해요. 현재는 아래와 같은 모습이네요. 오는 1월 11일경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면 신청 당일 저녁이라도 3차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11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총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 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 2천 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 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폐업을 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 장려수당, 최대 1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 리턴 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 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하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