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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지급하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을 선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다만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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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지급되는 6조7000억원의 피해지원금, 즉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2차 및 3차 지원 당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3단계로 구분해 자금은 이번에 5개로 세분화했다고 해요. 지원 대상도 기존 3차(버팀목자금) 때 280만명보다 약 105만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회가 25일 1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만 총 6조7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고 해요.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이라고 해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하는데요.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다고 해요.

 

 

살펴보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구요.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 최대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알아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는데요.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기준 △20% 이상 감소 시 200만원 △40% 이상 감소 시 250만원 △60% 이상 감소 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만~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국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당초 1월 25일에서 지난달 25일로 연장했는데요. 이에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해요. 국회는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을 섣불리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라고 해요.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다고 해요.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라고 해요.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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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이라고 해요.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기존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답니다.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21일 기간 신청해야 하죠.

 

3만2000가구가 수혜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100만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인데요.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은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라고 해요.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곳에 대해 알아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일괄 시작되구요.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진다고 해요.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명의 88%에 달하는 70만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구체적으로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되구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고 해요. 이밖에 농림어업 바우처는 모두 4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라고 해요.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 최근 휴업 또는 폐업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해요.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울러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 노점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합니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하구요.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 전기요금도 깎아주는지 알아보면
방역 조치 대상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8000원 절감이 예상된다고 해요.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 받는데, 1인당 평균 17만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1조원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구요. 아울러 경영 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