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확정
2022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0%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인상된 결과입니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해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최저임금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150원의 격차를 둔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93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들도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안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도 하겠다"며 "제도적인 개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입법활동, 제도개선, 연구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고, 이어 퇴장한 사용자위원 기권 처리된 가운데 반대 의견 없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임위 측은 공식 인상률은 5.1%로 설정했고, 이에 맞춰 금액을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9150원(4.9%)이나 9170원(5.2%)보다 5.1%에 근접한 9160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까지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