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선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첫번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 방법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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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세번째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1차 전국민 지원금 지급때와 동일하게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통신료 등에서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에서는 조건부로 사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여야 하고 현장 결제만 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조건 중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외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건강보험료 기준선 출처 : 기재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3인 가구 건보료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24만 7000원, 지역 27만 1400원이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직장 30만8300원, 지역 34만2000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선 출처 : 기재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되는데요.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구요.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상 '맞벌이'는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및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출처: 기재부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출처: 기재부

 

이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4인 외벌이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보다 기준이 높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 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4300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