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확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해요.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주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추석 전이 될 전망인데요. 26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확정했다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인데요.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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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참고로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구요.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이구요.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라고 해요.

특히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는데요. 이는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 하네요.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 및 배당을 포함한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데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되구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이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큰 차이점인데요.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으며 되구요.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구요.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알아 본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지급방식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