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발표 내용이 나왔다. 정부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할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6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차 확산과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계가 커지고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물가 등 민생 문제도 당면한 과제"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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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우선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한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지급할 계획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맞벌이 및 1인가구 등을 포함해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등을 담은 세부계획은 이달 30일 발표한다.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 1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