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정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11월 두 달간 최대 20만 원(카드 캐시백)까지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은 전담 카드사를 선정 후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및 조회 항목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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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이란?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늘어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6월 카드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기간은 10월 및 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책정된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지난 1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 신청 채널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5부제가 끝나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분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BC카드 제휴 은행과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 및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및 선불카드, 직불카드, 가족 카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사용처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 및 품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된다고 합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대상입니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업종▲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창고형 매장 포함), ▲대형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아울렛), ▲ 복합쇼핑몰 (롯데, 신세계, 면세점 전체), ▲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몰 (SSG, 롯데온,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이라고 합니다.

또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홈쇼핑은 제외가 되고,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그 외 명품 전문매장, 실외 골프, 해외 직구, 비소비성 지출은 모두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반면 여행, 관광, 전시, 공연, 문화, 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한샘 및 이케아 등 가구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 대형병원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및 베이커리(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편의점(CU, 미니스톱 등), 호텔 및 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 및 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 및 학원, 가구 및 인테리어,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및 정비소, 노래방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ARS)를 운영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