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오늘은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지원방식은 신용점수 및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①신청, ②약정, ③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중 동시접속을 분산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오는 24일부터 내달 2월 2일까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을 마감할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②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약정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③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 시설 인원제한 업체 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원방식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간단 Q&A 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A.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약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통하면 됩니다.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A.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 지급가능합니다.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을 요약하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오는 1월 23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해 1월 27일까지 신청 및 약정을 완료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