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지급시기 확인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이날 시작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332만명이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는 기존 1차 대상자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 학원, 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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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2019~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은 우선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다.

 

 

이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에 있어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

 

 

참고로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000억 원을 들여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 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 6000명,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는 1천623억 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한다.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지급을 개시하고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 지급을 시작한다.

 

 

한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100만 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4만 8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중 85만 7000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씩 총 2조 5713억원이 지급됐다. 이날 신청 대상이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8.9%이고 지급률은 56.4%로 나타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