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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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은 6월 13일(월)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중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 후 방문신청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또는 콜센터,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중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손실보전금 문의 및 접수 안내사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