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및 증빙자료 구비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온라인 신청(6. 13. ~ 7. 29.)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대상여부 확인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하여 대상을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본인인증 -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활용
③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예약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및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및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은 6월 13일(월)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중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 후 방문신청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또는 콜센터,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