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100만원 긴급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전국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중 개시할 예정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은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 및 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및 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급방법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이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해당 가구 명단을 확인해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를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7천 원 상당이 지원되는데 2차 추경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시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 및 교육수급자 가구 29만 8천 가구가 지급 대상에 추가됐고 지원 단가도 연간 17만 2천 원으로 4만 5천 원 늘었다고 합니다. 11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난 13일부터,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지원(80만명),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16만1000명),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3만명)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