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지난 6월 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인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2분기 정부의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한 하한액(100만원)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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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선지급 100만원을 지급받길 원한다면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지급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라면 지난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할 수 있구요.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대출 약정' 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다른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