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한데요.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중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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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중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중 선택할 수 있구요.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중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2021년 12월15일에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구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등과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해요.

 

 

다만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이 지급되구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대한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 2일부터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구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지난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중 폐업자 지원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2020년 및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다면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다른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