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상향, 2천만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였던 희망플러스 대출 및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 대출한도가 확대되구요. 지원대상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브릿지 보증의 보증 만기 기한 조건이 없어져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넓어진다고 해요.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경우는 7월 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월)부터 적용되구요. 관련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희망대출플러스란?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 왔다고 해요. 

 

 

특히 더욱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운전자금)가 현행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1천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구요.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구요. 6월 17일 기준 105,590건, 10,552억원을 공급했다고 해요.

 

 

② 희망대출플러스 중 저신용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되어 확대되구요. 또한,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 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 된다고 해요.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구요.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7,047건, 6,457 억원을 공급했다고 해요.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 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브릿지보증>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브릿지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 할 수 있었지만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공급은 6월 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에 이른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