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증빙서류,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증빙서류, 제출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①우선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요.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②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요.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죠.

 

 

이미 ③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을 변경할 때도 확인지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변경해야 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④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체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요.

 

 

따라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곳도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에 한하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이 경우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체는 상시 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나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증빙 서류 중 필수 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구요. 또한 ②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 서류 중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서류는 아래와 같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와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사항이나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규 신청(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포함)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증빙서류 중 특히 ④- ➌ 유형에서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건마다 첨부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1~3주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전 3시, 오후 5시 등 하루 2회씩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