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시기 및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시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구요. 지급대상자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시기는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금시간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었는데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해요.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금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1시 신청→당일 오후3시 지급, 오후1시~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시~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다음날 오전 3시 지급 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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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구요.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은 지난 6월 13일(월)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중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 후 방문신청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또는 콜센터,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합니다.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및 증빙자료 구비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해요. 다만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온라인 신청(6. 13. ~ 7. 29.)

 

 대상여부 확인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하여 대상을 확인하는데요.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본인인증 -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활용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예약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및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및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입금시기와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절차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