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100만원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정, 지급시기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①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5월 31일 사이에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하구요.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재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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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중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해 한 명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장려금은 1회만 지급하는 게 원칙이구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한 명에게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면 되구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고 해요.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국세청 DB로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에는 오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구요. 2020년이면 21일부터, 지난해 이후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구요. 2020년은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정부는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재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료 이후에, 재기교육 수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구요.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돼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구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