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신청 지급이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부터는 기존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되구요. 기존 90%였던 보정률은 100%까지 늘어나고 최소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확인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확인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고 해요.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확인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게 되구요.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확인 지급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구요.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확인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구요.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확인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구요.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7월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고 해요.
참고로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난 7월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구요. 오프라인 신청 또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해요.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확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