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국회 의결일(5월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계층 확인), 법정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 지원 가구)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라고 해요.

 

 

서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부터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7인 가구 145만 원, 주거 및 교육,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는 1인 가구 30만~7인 가구 109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해요.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에는 7인 가구와 동일금액을 지원받구요.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오늘은 서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더불어 지급 대상, 지급시기, 지급일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6월 27일부터 7월29일까지 충전식 선불카드(신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하구요. 서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기준일로 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안내 및 카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타 자세한 서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각구청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자립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가 대상이며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가구이며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흥 및 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지난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했구요.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지난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 시작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며 카드지급개시는 최초 6월 24일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해요. 

 

 

Q.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A.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중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고 합니다.

 

 

Q.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A.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 및 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했다고 합니다.

 

 

Q.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 및 급여별 차등을두는 이유는?
A.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 및 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40만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기준 30만 원 지급.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A.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하니다.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