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방법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대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국회 의결일(5월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차상위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계층 확인), 법정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 지원 가구)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라고 해요.
대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부터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7인 가구 145만 원, 주거 및 교육,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는 1인 가구 30만~7인 가구 109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에는 7인 가구와 동일금액을 지원받구요.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급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는데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은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270-4632), 동구청 생활보장과(251-4493), 중구청 사회복지과(606-7153), 서구청 사회복지과(288-3111), 유성구청 희망복지과(611-2879), 대덕구청 복지정책과(608-67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가 대상이며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가구이며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해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흥 및 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지난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했구요.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했다고 해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 시작 날짜가 다르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며 카드지급개시는 최초 6월 24일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