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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중도퇴사, 결혼 가입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리랜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원생,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퇴사, 청년내일저축계좌 결혼 가입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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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가입불가 대상이구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무직자의 경우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신청시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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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근로 및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프리랜서, 주부, 결혼, 사업자 등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하구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직업군인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자가 입대시에는 입대기간 동안 정지가 된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퇴사시에는 지원금 환수 및 해지 사유가 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대학원생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기타 다른일로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무급근로, 근로장학금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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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 외 타사업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위표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입대상,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각 지자체 생활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를 통해 가능하다고 해요.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을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에서 일정 액수를 추가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동안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지난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1만8000명에서 8만6000명이 추가되어 약10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이미지 출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는데요.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근로 및 사업소득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구요.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구요.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구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중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구요. 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7월 18일에서 오는 8월 5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신청 중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해요.

 

 

이에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구요.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5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복지부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하구요.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구요. 서류미비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축산업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뿐만 아니라 재산조사관련, 부채관련 증빙서류 등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중 추가 제출서류는 자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래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간단 Q&A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Q. 만 34~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 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19~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Q.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요?

A.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라고 합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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