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오늘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하구요.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구요.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①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뿐만 아니라 재산조사관련, 부채관련 증빙서류 등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중 추가 제출서류는 자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결과, 문의처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