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및 신청서류, 타사업가능여부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①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라고 하구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②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또한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 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이구요.  가구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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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조회 위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 관련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구요.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요.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조회 가입 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구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월 50만원~2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이미지 출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는데요.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구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구요.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구요. 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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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7월 18일에서 오는 8월 5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지만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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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필수서류 및 추가제출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확인 간단 Q&A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