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책정기준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금액 보험료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책정기준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금액 보험료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아래 설명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한느데요.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사업장가입자.
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⑥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⑦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⑧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⑨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⑩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 및 신고서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취득 및 상실시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금액 취득시 소득결정 내용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즉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로 산정된다고 해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고 하네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구요.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고 해요.
- 2020.7.1.부터 2021.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이였으며 -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책정기준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금액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데요.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해요.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