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및 부모급여 지급시기, 금액

 

오늘은 2022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내년부터라고 해요.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2022년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확정될때까지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내년에는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되구요.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대신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된다고 해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해요.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인데요.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죠.

 

 

특히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2022년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영아수당처럼 내년 이후 출생아로 한정하지 않고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직 예산 확정전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됐는데요. 반면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예컨대 자녀가 2022년 8월 태어났다면 내년1월부터 8월까지는 70만원이, 9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2022년 6월에 태어났다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0만 원이, 7월부터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인 것이죠.

 

 

올해(2022년) 태어났더라도 내년(202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만 0세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만 1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되구요.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이, 만 1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선 내년 만 0세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보육료 결제 등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내년 만 1세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는 방식이라고 하구요. 2024년부터는 만 0~1세 모두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해서 보육료 등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정부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 바우처를 8만 원, 분유 바우처를 1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구요.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린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으로 총 1조 6249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부모급여 지급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