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수령일, 수령기간, 예상 수령금액 조회 확인 방법은?

 

오늘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수령일과 더불어 수령기간 예상 수령금액 조회 확인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라고 하구요.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58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해요. 따라서 19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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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일은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및 조기수령나이,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구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기간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해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정리하면 19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