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신청서류, 수령액, 지급기간, 순위, 비율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말 그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한남자가-머리를-감싸고-괴로워하고있음-주변에서-안타까워하고-한남자는-등을-두드려주고-있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이로 인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수령액을 지급받게 되구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수령액이 지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청구방법 신청방법, 지급기간, 유족연금 순위, 유족연금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유족연금-수급요건-급여수준-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액은 위와 같은데요.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령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요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유족의 범위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유족연금-유족의-범위-홈페이지-내용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및 신청방법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해요. 

 

[예외]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유족연금-청구방법-홈페이지-내용

 

 청구기한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 현재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필수서류 및 해당시 필요한 서류)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국민연금-유족연금-구비서류-신청서류-홈페이지-내용

<필수서류>

1. 유족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5.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은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입니다. 

 

 

<해당시 필요한 서류>

1.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3.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은 해당시 필요한 서류들이라고 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지급제한사항

아래는 유족연금 지급제한 항목들이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관련 내용이구요.

 

국민연금-유족연금-지급제한-홈페이지-내용
국민연금-유족연금-지급제한-홈페이지-내용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과 관련된 내용이예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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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 수령액은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22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2년도 적용 2,681,724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2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8년 1월-2022년 12월(15년), 20년은 2003년 1월-2022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예상연금월액표-홈페이지-내용2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2021.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0,000원, 상한액은 5,030,000원이며, 2021.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30,000원, 상한액은 5,240,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령대상 순위에 따라 1순위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다고 해요.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을 하면 수급권의 소멸로 더 이상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된다고 해요.

 

일정 요건의 자녀란 사망자(노령연금수급권자)의 자녀로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25세가 되기 전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한 자녀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된 유족연금은 자녀가 25세 되기 전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자녀의 장애 상태가 2급 이상이면 25세 이후에도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등에 대해 연금공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였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