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는 언제일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돈주머니를-손으로-건네고-받고-있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합니다. 69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69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4년이라고 하는데요. 

 

 

69년생 국민연금 수령일은 203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2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주머니를-건네자-만세를-부르는-남성-일러스트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22만명의 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5.1%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인상률인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 폭이라고 합니다.

 

지폐뭉치를-손으로-건네고-받는-모습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며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