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는?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라고 합니다.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58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합니다. 

 

두손으로-지폐뭉치를-건네고-있음

 

따라서 19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돈주머니를-손으로-건네고-받는-모습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고 해요.

 

순차적으로-커지고-있는-분홍색-돼지저금통에-동전을-넣고-있음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시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