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수령시기는?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일까요?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라고 하구요.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59세부터이며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4세부터라고 해요.

 

지폐뭉치를-손으로-건네고-받는-모습

 

1965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29년이라고 하는데요. 202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9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66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0년이라고 하는데요. 203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67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1년이라고 하는데요. 2031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1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68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2년이라고 하는데요. 2032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2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7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후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구요.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