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 수령시기는?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일까요?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 197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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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5년이라고 하는데요. 203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60세가 되는 203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71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6년이라고 하는데요. 203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60세가 되는 2031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72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7년이라고 하는데요. 2037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7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60세가 되는 2032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73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8년이라고 하는데요. 2038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8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60세가 되는 2033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다고 해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 향후 예상연금액을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시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