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및 필요서류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9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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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 조건은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분)라고 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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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구요.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개인별 최대 한도 1억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이라고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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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라고 해요.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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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변동대출 기준금리이며 가산금리는 상품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구요. 약정이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우대금리 요건은 없구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하며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가 필요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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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여야 하며

 

 

▶ 대출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해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로는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된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비용으로는 인지세보증료가 있는데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은행과 가각 50%씩 부담하는데요.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이라고 해요. 

 

보증료는 최저보증료 연0.02%(일시납만 가능)라고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은 면제구요.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은 00:00~24:00(평일, 토요일, 휴일)라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 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구요.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요.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구요.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해야 하구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며,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및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