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및 필요서류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9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 조건은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분)라고 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다만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구요.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은
개인별 최대 한도 1억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이라고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구요.
▶ 대출 기간은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라고 해요.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준금리는 변동대출 기준금리이며 가산금리는 상품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구요. 약정이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우대금리 요건은 없구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하며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가 필요하다고 해요.
▶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여야 하며
▶ 대출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해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로는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된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비용으로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는데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은행과 가각 50%씩 부담하는데요.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이라고 해요.
보증료는 최저보증료 연0.02%(일시납만 가능)라고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다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은 면제구요.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은 00:00~24:00(평일, 토요일, 휴일)라고 해요.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 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구요.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구요.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해야 하구요.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며,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우리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및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