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청구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청구 수급 자격요건은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구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은 넘어야 한다고 해요. 이와 함께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라고 해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청구 수급 자격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지급 신청 청구 기간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액 연금액을 나누는 비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무조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2018년 6월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실 기타자료에 있는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분할연금) 관련 안내 사항 내용인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1. 분할연금제도란?
◦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2. 분할연금 수급요건(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지급연령 도달
3. 분할연금액(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
◦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 단, 아래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제외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5조의2) : 민법상 실종선고ㆍ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기간ㆍ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결정된 기간
* 합의 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명확하게 기재
5.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제도(법 제64조의2)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 신고 기한
◦ 분할연금 지급 청구 또는 별도결정일(협의서 작성일, 재판 확정일 등)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할비율 협의 시 유의사항 》
① 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연금분할로 볼 수 없습니다.
②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A의 노령연금 중 40%를 B에게 분할한다",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 등
③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라야합니다.
◦ 국민연금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월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갑은 매월 20일 을의 계좌로 국민연금
30만원을 이체한다"는 등의 협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혼인기간 또는 분할 비율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등의 사유로 협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관련 협의 및 공단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 과정에서 분할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청구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 연금액 수령액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