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금리 이자,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기간, 상환방법
nh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한번에 편하게 여러 기관의 보증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NH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및 NH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NH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자격, NH농협 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출 기간, NH농협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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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 특징
▶ 신규 입주 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일반/청년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보험증권)의 보증서 통합 심사를 통하여 보증 기관별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All In One" 모바일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라고 해요.
NH농협 모바일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자격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기관별 취급 가능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 서울보증보험 임차보증금 기준 : 제한 없구요.
▶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라고 해요.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분,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분이라고 해요. 다만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분이라고 해요.
▶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고 해요.
▶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
▶ 20.07.10.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투기, 투기과열지구 취득가격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분이라고 해요.
NH농협 전세자금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라고 하는데요.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해요.
▶ 임대차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만료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5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취급 시 26개월 이내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NH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 서울보증보험 : 최대 5억원 (1주택자는 최대 3억원)이라고 하는데요.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이내이며
- 대출한도는 ①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②주택임차보증금의 80%, ③매매시세(KB)의 80%에서 선순위설정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금액 이내라고 해요.
- 농협 및 타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대상 제외)과 중복취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 주택금융공사(일반) : 최대 2억2천2백만원이라고 하는데요.
-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라고 해요.
▶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 최대 1억원이라고 하는데요.
-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라고 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 4억원 (1주택자 최대 2억원)이라고 하는데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구요.
-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①주택임차보증금의 80% (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 는 90%이내), ②임차보증금반환보증액의 80%(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이내), ③신용등급별 권원보험 가입한도, ④4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라고 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①주택가격의 100%이내, ②주택가격 × 담보인정 비율 (100%) - 선순위채권 중 적은 금액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라고 하는데요. 1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NH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 안내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NH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 2023년 2월 18일 기준 금리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는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되며 NHBank금융상품몰-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 주택자금대출, 대출신청금액 2억원, 신용등급1등급, 대출기간2년, 만기일시상환 기준이구요.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기준금리+0.99%(우대금리제외)라고 해요.
▶ 우대금리 : 최대 우대금리(①+②+③) = 0.90%p 이내라고 하는데요.
① 거래실적우대금리(최대 0.40%p)
- 카드이용실적(신용,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원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금리 (최대 0.40%p)
- 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농업인우대 0.30%p
③ 상품우대금리 (최대 0.10%p)
- 비대면 신규 우대 0.10%p
▶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해요. 때문에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661-3000)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자계산 방법(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기준)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한다고 해요.(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고 해요.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를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한다고 해요.
담보 및 보증여부
▶ 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100%) 담보, 주택금융공사(일반) 보증서(90%) 및 일부신용이라고 해요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제증서 및 중개대상설명 확인서 포함) 및 계약금영수증 (사진촬영 제출),
▶ 개인고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을 통한 자동제출),
▶ 개인사업자 고객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스크래핑을 통한 자동제출),
▶ 임대인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대출신청의 경우) 등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필요서류는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협은행이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이라고 해요.
▶ 채권양도 통지수수료(30,000원)가 발생하는 보증기관 상품 진행 시 고객이 부담하구요.
▶ 서울보증보험(임차자금보증) 보험료는 농협은행이 부담하며,
▶ 주택금융공사(일반/청년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한다고 해요.
이자납입
▶ 대출 신규일자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인하는데요. 대출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한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면 되구요.
▶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고 하는데요.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다고 해요.
NH농협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
▶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하는데요.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된다고 해요.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계약 안내 사항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이 확인 되는 개인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개인사업자,
▶ 소득대비금융비용비용부담률 40% 이내인 자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 시),
▶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아닌 세대주 또는 세대원(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의 경우 만 19세 ~ 34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아닌 자,
▶ 소득증빙(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가능한 고객,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임대인은 개인만 가능(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해외거주자가 아닐 것),
▶ 임대차기간 : 3개월 이상 2년 이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한이 1년 이상 남은자),
▶ 전세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임차인 공동명의, 임대인 공동명의 계약이 아닐 것,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공동 또는 지분소유의 주택이 아닐 것,
▶ 전액 월세 계약이 아닐 것,
▶ 임대인이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가 아닐 것 등이라고 해요.
▶ 거절사유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하구요.
-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기타
▶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이 다음 각목 중 해당하는 분,
가.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나. 갱신계약 : 계약갱신일(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 전세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 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침해가 없는 분,
▶ 대출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것 등이라고 해요.
▶ 참고로 금융비용부담율은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이구요.
▶ 대출대상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이고 KB부동산 시세가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 주택 (KB시세가 없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상품만 심사 가능)이라고 해요.
▶ 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 대출신청 가능 시간은 08:00~22:00(토, 일, 공휴일 포함)라고 해요.
▶ 대출 상품의 상담 및 심사는 평일 09:00 ~ 16:00 동안 가능한데요. 평일 16:00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신청한 대출은 다음 영업일에 상담 및 심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 대출 심사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사진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마련에 참고해야 한다고 해요.
▶ 본 상품의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보증보험)를 신청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금융공사(일반) 보증서를 신청한 경우 직장변동, 연소득증가(20%이상),동일 직장내 직위 상승, 신용 등급 개선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계약해지 안내
▶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해요.
유의사항
▶ 본 대출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조건으로 취급되는 경우(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및 협조(채권양도통지서 등기우편 수령 또는 채권양도승낙 협조, 전화통화 등)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 대출신청은 전세 잔금일로부터 최소 3주(15영업일)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 대출가능금액은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적용된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요.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