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및 대상 자격 조건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 중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중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금액 및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 이자 이율,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환방법, 대상 자격 조건, 대출기간, 대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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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 특징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이구요.
▶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상품 (영업점 방문 처리도 가능)이라고 해요.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조건 자격 대상
▶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①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기업,
② NICE평가정보(주) 기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 다만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지급일로부터 1주일 이상 경과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하구요.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취급제한업종 영위 기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법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점 방문 처리만 가능합니다.(비대면 신청 불가)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금액
▶ 기업당 3천만원 이내라고 해요.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기간
▶ 취급 후 1년(만기일시상환)
▶ 최초 취급 후 1년 경과 후 대출만기 도래 시 1년 기간 연장이 지원되는데요. 다만 기간연장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고 해요.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 이자 이율
▶ 최초 1년간 연 3.3%가 적용되는데요.
▶ 정부(신용보증기금) 이자지원(이차보전) 정책에 따라 최초 1년간 연 3.3%만 납부한다고 해요.
▶ 다만 이차보전 중단사유(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사유 해당 시) 발생 시 은행에서 산출한 대출금리(12개월 고정금리 +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구요.
▶ 최초 1년 경과 후 대출만기 연장 시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다만 대출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담보
▶ 별도 담보 제공 없음, 100%신용대출이라고 해요.
고객부담 비용
①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 면제
② 인지세 : 면제(5천만원 이하로 면제)
이자계산방법
▶ 이자계산방법: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원금상환: 만기에 일시상환, 다만 대출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 이자납부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라고 하는데요.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 계약갱신 : 대출의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연 3% (최고 연 15%)로 계산되구요.
▶ 연체이자를 답부해야 하는 경우는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③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등이라고 해요.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구요.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며, 중단된 이후에는 우리은행 내부신용등급에 따라 산출된 금리가 적용되구요.
▶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 연 3.3%를 적용하며, 추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정부)의 이차보전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기타사항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구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정부의 「희망대출플러스」 3개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구요. (현재 보유금액 기준이 아닌, 최초 신규금액 누적 합산 기준)
▶ 정부의 「희망대출플러스」 3개 프로그램은 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②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이라고 해요.
▶ 상기 내용은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은행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