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신용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는?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은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인데요. ▶ 대출 대상 자격 조건은 ①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 수령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수령중인 분 또는 하나은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분, ② 연금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수급중인 분(국민연금은 10년 이내)이라고 해요.
▶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한도 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국민연금은 최대 2천만원(연소득 최대 2배까지 인정)까지라고 해요.
▶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기간은
1년 ~ 5년이구요
▶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상환방법은
원(리)금분할상환, 통장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통장대출(만기일시상환)은 연금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다고 해요.
▶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공적연금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5%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매월 실적을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된다고 해요.
▶ 이자계산 방법은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구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해요.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고 (한편넣기)하네요.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하구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하며 분할상환대출 방식은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다고 해요.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건별대출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이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는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라고 해요.
계약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은 비대상이며,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인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필요서류로는
연금 수령 확인서류가 있는데요. 다만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구요.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구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로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신용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