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이자, 금리, 이율, 한도, 상환방법 및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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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신청 자격 대상 조건
▶ 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적금, 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이라고 하는데요.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하나은행 예금, 적금, 부금만 가능하다고 해요.
담보가능 예금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금, 적금, 부금
▶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된다고 해요.
▶ 다만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하다고 해요.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한도 금액
▶ 하나은행 예금, 적금, 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라고 하는데요. 다만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라고 해요.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하고 해요.
▶ 다만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해요.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기간
▶ 담보 예금, 적금, 부금의 만기일 이내(만기일이 없는 예금, 적금, 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라고 하는데요. 다만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이라고 해요.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금리 이자 이율
▶ 2023년 3월 7일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시 예금금리+1.0%가 적용되구요. 영업점 신청시 예금금리 +1.20%로 적용된다고 해요.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되는데요. 다만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가 적용된다고 해요.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 )로 결정되는데요. 다만 통장대출 취급 시 0.5% 가산된다고 해요.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된다고 해요.
▶ 거래 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다고 해요.
①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출연료 납부대상 0.01%~0.20% 가산
② 감면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해요.)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9%우대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매월 실적을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된다고 해요.
- 3자녀 0.1%, 4자녀 0.2%우대
- (주택담보대출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된다고 해요.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고 해요.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해요.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고 해요.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고 해요.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상환방법 및 대출종류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통장대출 한도 부여방식
▶ 대출한도 고정방식 -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 방식이라고 해요.
▶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 -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내 에서 예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방식이라고 해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다고 해요.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다고 해요.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합니다.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된다고 해요.
▶ 선택한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라고 해요.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라고 해요.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해요.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
▶ 없음
질권설정 및 해지
▶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된다고 해요.
대출관련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 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유의사항
▶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예금, 적금, 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다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부금 적금 예금담보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