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 대출 조건,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자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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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 특징
▶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상품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해요.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자격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하나은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CB신용평점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 CB신용평점은 KCB CB평점, NICE CB평점 중 낮은 점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원큐새희망홀씨II는 하나원큐신용대출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 대출 한도 금액
▶ 최대 3천 5백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최저 취급금액은 1백만원 단위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기간
▶ 5년 이내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 이자 이율
▶ 2023년 3월 8일 기준 대출기간 1년,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분에게 적용하는 금리인데요.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해야 한다고 해요.
▶ 거래 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다고 해요.
①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출연료 납부대상 0.01%~0.20% 가산
② 감면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해요.)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9%우대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매월 실적을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된다고 해요.
감면금리
▶ 감면 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와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해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제휴카드결제, 기타자동이체 , 적금상품납입, 하나원큐이체(각 0.1%)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각 0.1% :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참고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해요.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상환방법
▶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고 해요.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해요.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고 해요.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고 해요.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다고 해요.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한다고 해요.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합니다.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된다고 해요.
▶ 선택한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라고 해요.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라고 해요.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해요.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대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 없음
-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라고 해요.
▶ 아래 은행 거래수수료 면제
대출관련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 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필요서류
▶ 없음
유의사항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로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