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소득, 서류, 금리, 조건
오늘은 무주택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및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서류 조건,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신청 자격 대상, 상환방법,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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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특징
-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조건 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단,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3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기준) 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액의 80% 초과 할 수 없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 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 (혼합상환불가 대상은 기타 참고)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3.01.01.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1.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3.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노후고시원거주자주거이전대출 신청고객은 40백만원 이하인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3. 삭제 (2023.01.01.개정)
- 4. 삭제 (2023.01.01.개정)
- 5.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6. 중소·중견기업(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회 통보하는 사행성 영위 업종 또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취업한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운용기한 :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운용 - 7.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8.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노후고시원거주자주거이전대출
- 9.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 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10. 전세피해를 입은 세대주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거주하는 세대주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기타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기한연장
- 만기도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총 4회 기한연장 가능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는 혼합상환 불가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 중복 대출조회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다음의 대출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2. 기금의 중도금 대출 - 대출계약의 철회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이자계산방법, 연체이율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우대금리로 적용되는데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한다고 해요.
▶ 일반가구 기준금리
▶ 신혼가구 기준금리
▶ 세대주의 정의 제5호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
NH농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소득, 조건, 서류 및 이자 이율, 신청 대상자격, 기간, 연장, 대환, 상환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