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액, 상환방법 및 금리 이자,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임차 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신청 대상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금리 이자 율, 서류,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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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신청 대상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금리 이자 이율, 서류,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이라고 해요.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요.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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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최대 2억2천2백만원 이라고 하는데요.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라고 하구요.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고 해요.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라고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해요.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다고 해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율 이자

▶ 2020년 7월 23일자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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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혜택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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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대상, 한도, 금리 이자 이율,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신청서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