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조건, 한도, 서류,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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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다발과-집모형을-서로-교환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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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특징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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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대상 신청자격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액

  •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 최대 400백만원 이내
  • · 생애최초가구
       - 일반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200백만원 이내

 

 

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

 

 

 

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 시), 매각결정통지서(경·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 보증료
    - 구입자금보증(구 MCG) 보증료 : ‘23.02.01 현재 0.05%~0.25%,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하는 경우 :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고객이 비용 지급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1.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대출 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가구 6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미전입 또는 1년 이내 전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포함)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계약의 철회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이자계산방법, 연체이율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우대금리로 적용되는데요. 일반가구 기준금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는 아래와 같다고 해요.

 

일반가구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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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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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기준, 연체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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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소득, 조건, 서류 및 이자 이율, 신청 대상자격, 대출기간, 상환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