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가 자격 및 신청 대상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②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④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⑤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임의가입 자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① 타공적연금가입자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③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④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신청 대상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